박원순 시장, 고소 남발 사법테러를 방불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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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고소 남발 사법테러를 방불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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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MBC 고소 김대중 식 '조평사태' Ⅱ로 번질 가능성도 다분

▲ ⓒ뉴스타운

지자체 선거를 전후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MRI 바꿔치기 병역비리의혹이 제기 된데 대하여 박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가 선거 후에 고소를 취하했으나 양승오 박사 등 7인의 피고인이 소 취하에 블응 하고 정식재판을 요구한 이래 현재까지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제기 된 의혹에 대하여 원고인 박시장 측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양승오 박사 등 피고 측에서는 "천만에 말씀"이라며 새로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SNS를 중심으로 들끓던 논란이 MBC의 보도로 확산되자 박원순 시장 측에서 MBC 방송을 정식으로 고소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 한편에서는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의혹을 밝히라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던 시민 주 모씨를 명예훼손혐의 고소와 함께 병역비리의혹제기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재산가압류까지 나가는 초강수를 두는 가하면 SNS 상에서 의문을 제기한 일베 회원 16명을 집단으로 고소하는 등 확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의학전문가집단인 의혁투가 진상규명에 가세하고 그 동안 침묵하던 종편이 박주신 병역의혹을 앞 다투어 다루는 가운데 마침내는 박주신 병역비리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비화하여 새민련에서는 박원순보호특위를 결성하고 국감장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루게 됨으로서 문제의 불똥이 어디로 튀고 어떻게 전개 될지를 가늠키가 어렵게 됐다.

MRI 촬영 피사체가 본인이 맞느냐가 다툼의 본질인 이상 보도진과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권위 있는 병원에서 '공개검증'을 하면 1시간 안에 진위(眞僞)와 정사(正邪)가 명확하게 판별 날 간단한 사안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2012년 2월 22일 박주신 MRI 촬영에 참여 했던 의료진의 증언이나 서울시 관계자의 내부고발, 직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생병원과 의료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의 양심선언 등으로 인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든 박원순 시장의 사법적 대응이 양승오 박사의 과학적 반증(反證)을 구축, 승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이 사건에 임하는 박 시장 측의 대응에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는 것 또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특히 2012년 2월 22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촬영 시 시청직원이 동원됐다는 점과 박주신 씨 개인문제이자 박 시장 가정사에 임종석 부시장이 개입, MBC 등 고소 관련 불관용 원칙을 천명하는 것으로 네티즌을 협박하는 등의 행태는 서울시장으로서 직능을 사유화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명색이 목민관(牧民官)이라 할 서울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고발과 협박성 기자회견까지 개최 하는 등 비이성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데에 국민적 반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시장이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베 회원 16명에 대한 무더기 고소사건이 터지자 SNS 상에서 댓글이 순식간에 5,000개를 넘길 정도로 소송 남발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비난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소위 정치지도자들이 언론과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된 비조(鼻祖)로는 단연 1989년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이 유럽순방 시 기내 언동에 대하여 불리하게 보도된 내용을 문제 삼아 조선일보와 정치부 기자 B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배소송을 벌였던 조평사태(朝平事態)를 들 수 있다.

이른바 조평사태란 1989년 3월 7일 평민당이 조선일보와 김대중 유럽순방에 동행 취재 했던 B 모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87억 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가 내외여론이 김대중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평민당 측에서 1989년 10월 17일 슬그머니 소를 취하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MBC 방송과 취재기자, 그리고 SNS 일베 회원 16명과 시청 앞 1인 시위자에 대한 다발적 고소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 고소사건이 박주신 병역비리의혹 관련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쉽게 결말이 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시민운동의 대부로 알려 진 민변출신 법률가로서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 물망에 오른 박원순 시장이 이번 사건이 자칫 제2의 '조평사태'로 번질 위험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사법투쟁이라는 확전카드를 사용했느냐 하는 점이다.

한편 박 시장은 좌우 진영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이지만 그의 사상이념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2004.9.24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했다는 등 편향성을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변출신 변호사로서 법을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가늠하는 잣대로서가 아니라 적대적인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武器) 내지는 겁을 주고 굴복시키는 수단(手段)으로 악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다.

박원순이 적어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야권 정치지도자라면, 1인 시위에 울컥하고 SNS 댓글에 발끈하여 법률가로서 보다 1,000만 서울시민을 주인으로 받들어야 할 공복(公僕)으로서 사법을 무기로 송사를 벌이는 옹졸하고 편협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송사에 앞서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해소를 위해 MRI 공개 재촬영 등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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