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자의적 대북회담제안 안 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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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자의적 대북회담제안 안 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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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권한 침해, 남북관계 혼선 및 장애초래, 북에 역이용우려

▲ ⓒ뉴스타운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결탁, 유승민-이종걸 합작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행정부를 무력화 시키려던 입법쿠데타 음모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막혀 무위로 끝나자 이번에는 남북국회의장 회담을 제안,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자신이나 의장 보좌진이 국회의장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제대로 짚은 것인지, 남북관련 상황 및 정세를 제대로 평가하고 남북접촉 및 교류에 관한 환경과 여건을 제대로 살펴보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남북관련 회담을 제안한다는 것은 월권이자 일탈이다.

대한민국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 한 바, 이는 헌법 제66조 ③에서"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책무이자 역할인 것이다.

반면에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 10조에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된 바에 의거 입법권을 관장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권한을 넘보거나 사법부의 역할을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한 법적인 권한에 근거하지 아니한 남북회담제안은 입법부수장인 국회의장이라 할지라도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무슨 법적근거와 권한으로'남북국회담'을 제안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 의장이 남북 국회회담에 집착하게 된 동기와 배경 또한 석연치 않다.

여기에서 정의화와 국회의장실 보좌진에게 묻는다.

1. 조선노동당의 영도(領導)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도록 규정(북한헌법 제11조) 된 북한에도 삼권분립원칙에 따른 독립된 국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당조직지도부가 하달한 명부로 100%투표에 100%찬성으로 만들어진 687명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자유선거로 선출 된 국회의원과 동격으로 보는가?

3. 최고인민회의가 입법권과 예산심의의결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대한민국 국회가 갖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정상적 입법기관으로 보는가?

4.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2/5 소수결정권의 포로가 되어 40% 찬성이 없으면 한 발작도 못 움직이고'법사위원장'사보타지에 마비되는 조직인 줄 아는가?

5. 북한최고인민위원회도'정부조직법'통과를 저지방해'국방위원회와 내각'기능을 2개월씩 중단 마비시키는 등으로 무소불위 입법부 행패가 가능 할까?

6.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에 국방위제1위원장 김정은을'그놈'이라 욕하고 오사카 기쁨조 소생 김정은에게 귀태(鬼胎)라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7. 강보(襁褓)에 싸여 6.25를 맞은 68세 정의화 의장이 20년 의정경험이 있는 5선 국회의원이라고는 할지라도 노동당에서 60년 이상 중책을 수행한 20세 연상, 노회(老獪)한 88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과 능력이나 경험 면에서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8. 남북국회(?)회담이 개최 되면, 노동당 통전부, 조평통,반제민전,정찰총국 닳고 닳은 담판(談判)꾼들이 몰려 올 판에 친노 386주사파 출신 말고 누구를 내 세울 수 있겠는가?

9. 국회가 정부의 허가나 지원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국회의장 정의화의 권한이나 능력 범위 내에서 남북국회회담 단독으로 제안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정의화가 '네'라고 답할 수 있는 항목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 된다. 그렇다면 정의화의 남북국회회담 제안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는 걸까?" 정의화의 제안은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 때문에 이벤트성 제안을 하는 것일 뿐, 대한민국 국익(國益)이나 정부노선과는 동 떨어진 개인플레이로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의장이고 대법원장이고 삼부수장이 본연의 책무나 역할을 넘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 간섭한다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최고의)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침해"하는 국헌문란(國憲紊亂)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입법 행정 사법 3부가 상호보완적 견제와 협력관계라야지 상호대립경쟁 대체(代替)기능이아니라는 사실이다. 정의화의 돌출행위는 남북관계에 혼선과 지장만 초래하고 적(敵)에게 역이용당할 우려 또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정의화가 비록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국가기념일 노래로 지정하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색깔 있는 국회의장이라고는 할지라도 식물국회로 만든 국회선진화법폐기, 10년이 넘도록 방치 된 북한인권법제정, 간첩과 테러, 싸이버 침공과 국제범죄 예방 소탕을 위한 대테러기본법제정, 반국가단체 강제 해산 등 국기(國基)를 튼튼히 할 국회책무부터 다하고 나서 남북문제를 기웃거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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