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파동으로 'DJ문화궁전'이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망각 속에 묻힐 번 한 총사업비 5조 8,000억의 아문법(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으로 국고보조 3조 3000억 원에 연간 운영비 800억을 국민혈세를 쳐 들이게 된 사실이 새삼스럽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런가하면 세월호침몰사망자 보상금이 학생에게는 7억 2,000만원, 교사에게는 10억 6,000만원, 일반인 사망자에게는 4억 5,000만원에서 9억으로 책정된 데 이어서 세월호조사위 200여 억에다가, 세월호 인양비용으로 2,000억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용사는 2002년 당시 법령미비로 인해 '공무상사상자'에 해당하는 36개월치 자기 봉급 액에 해당하는 푼돈을 위로금으로 받는데 그쳐 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돈' 문제로 노란이 일고 있다.
우선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현행법을 기준으로 2억 7,000만 원을 소급 지원하는 문제와, 북괴군의 침투 도발로 인해 전사/사망한 동일 경우에 629억이 추가로 소요되며, 베트남 전사자 5,000 명 등에게 소급적용 시 1조 3,500억 추가예산 재원마련이 어렵다는 애기다.
1조 3,50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아문법에 따른 국고지원 3조 3,000억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며, 전사위로금 2억 7000만원은 단원고사망학생이나 교사 위로금에 비하면 낯이 간지러운 액수이며, 실종자 9명의 유해를 찾기 위해 사망자 1인당 200억 이상씩 바다에 뿌릴 세월호 인양비용과 비교 한다면 전사자위로금은 껌 값도 아니란 사실이다.
이쯤 되면 야권 친노와 종북세력이 입에 달고 사는 상대적 박탈감(剝奪感)은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냉대감(冷待感)에 울분이 치솟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으로 타락했는지, 언제부터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생각만 해도 낯이 뜨겁다.
조국을 위해 땀을 흘린 자에게는 땀의 대가를, 피를 흘린 자에게는 흘린 피에 대한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사회 정상적 국가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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