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석기 재판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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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석기 재판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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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일당은 결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 ⓒ뉴스타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른바 사행습인운(思行習人運)이다. 어린 시절 동네 이발소의 한 모퉁이에 걸린 이 명구(名句)가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줄줄 읽어 내려가든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 구절은 읽어 볼수록 인생살이에 교훈이 되는 지침서와 같았음을 또한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다만 머릿속의 생각과 행동이 늘 일치되지 않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겠지만 말이다.

통진당 이석기는 1999년 민혁당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를 받게 된다. 이때부터 이석기는 3년간을 도피하다가 2002년 5월에 체포되었고, 같은 해 11월 법원의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대전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이런 이석기에게 시혜를 베풀어준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었다.

2003년 8월,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감옥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던 이석기에게 광복절 특사라는 은전을 베풀어 일단 가석방 조치를 취해 교도소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이른바 일차 특별사면이었다.

흔히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발표되는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하여..." 라는 상투적인 후렴조차 없이 풀려난 것이다. 이처럼 이석기가 가석방 될 당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어떤 반성을 했다는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봉자로 전향을 했다는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특혜가 부여되었는지 반드시 그 과정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무현 정권은 2005년 8월, 또 다시 광복절을 맞아 이석기에 대한 2차 특혜를 부여해 주었다. 이때는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는 복권에 대한 조치였다. 이때의 법무부 장관은 천정배였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역시 문재인이었다. 2차례에 걸친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완전히 회복된 이석기는 본격적으로 민주노동당 와해작전에 들어갔고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PD계열을 축출하고 끝내 자신의 목표대로 민노당을 해체하고 통진당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정계진입에 성공했고 결국 금뱃지를 달았다.

만약 이석기가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민주주의 신봉자로 전향을 선언했다면 두 차례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한 시비도 없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과 운명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석기는 좌파 정권이 취해준 특혜를 안심하고 종북 활동을 하라는 허가증으로 간주하고 흩어진 경기동부연합 조직의 복원작업에 들어가 결국은 통진당을 실질적으로 접수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를 받게 되기까지 그 토대는 노무현 정권이 마련해 주었고 실행자의 선상에 문재인, 천정배, 강금실 등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종북이란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세력은 보수진영이 아니었다.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노선투쟁에서 밀린 심상정과 노회찬 등 PD 계열이 민노당을 이탈하면서 그들이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종북이라는 용어였다.

따라서 종북이라는 최초 상표 사용권자는 현재의 정의당 지도부의 일원인 심상정과 노회찬 등에게 있는 것이다. 이석기는 1심 재판부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이 대체로 인정되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형도 징역 9년으로 감형되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존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내란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등 모의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야 법조인들은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는 하나의 연속성 속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석기와 그 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행동 역시 바뀌지 않을 것이며 종북을 추종하는 습관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회에서 상당기간 격리 시켜야만 하는 당위성이 성립되므로 반드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때마침 검찰은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4일 "수사와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혁명조직(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하자 이석기의 변호인도 상고로 맞불을 놓았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석기 일당은 결코 전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짐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빗나간 판결을 내린 2심의 재판결과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법부가 좌파세력의 손에서 놀아난다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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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 2014-08-26 21:07:24
그러셨어여. 종북도 아닌데 반대 하면 종북이라고 외치는 당신네 들이야 말로 종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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