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남북문제 기본원칙과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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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남북문제 기본원칙과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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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남침 테러 반성과 사과 없는 대화는 않는 것만 못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모든 문제는 근세사 및 건국에 대한 기본인식,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태도,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남북관계의 출발점을 제헌헌법에 명시 된 바와 같이 “기미(己未)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건립(建立)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서 출범한 나라가 역사적 정통을 기반으로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호(國號)는 열강의 각축장이 된 조선왕조가 1897년 10월 11일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정하고 국왕을 황제로 칭한 칭제건원(稱帝建元)을 거쳐 일제침탈로 국권을 상실한지 10년여,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운동을 계기로 높아진 조국독립에 대한 열망을 담아 1919년 9월 15일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수립한데에서 연원(淵源)을 두고 있다.

1919년 9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래,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호와 함께 태극기(太極旗)와 애국가를 계승하고 무궁화와 수도 서울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국가적 정체성(正體性)의 표상(表象)이자 역사적 정통성(正統性)의 증거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가 뜻하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은 고려연방과 한반도기 같은 사술(詐術)에 넘어가 추호라도 손상(損傷)되거나 폄훼(貶毁)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불가협불가양(不可協不可讓)의 성역(聖域)으로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식이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버젓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데 있다.”라고 적화통일노선을 명시하고 있으며, ‘남조선 해방’을 위해 6.25남침과 휴전이후 4만 여 건의 도발을 자행한 전범집단 국제테러범에 의해 2,300만 동포가 굶어죽고 맞아 죽는 수용소군도라는 사실이다.

이런 북한과의 관계에서 기본적 고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합치되는가 여부와 국가목표 및 국가이익에 부합하느냐가 최우선 고려요소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와 인권문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돼야 한다.

북한은 타도 소멸해야 할 3대 세습살인폭압독재 악(惡)의 집단이란 측면과 해방시켜야 할 2,300만 피압박 노예군단이라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남북관계는 적(敵)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헌법적 책무에서 출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에 충분한 남침도발 정쟁 억지력과 국가안보태세강화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굳건한 안보태세 위에 남침전범테러집단을 평화와 공존의 대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남북대화 일 것이다. 예컨대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이 됐건 인질범과 접촉이 필요하듯 2,300만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적이 강점해 온 휴전선 이북의 국토를 수복하며,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통치 군림하고 있는 전범집단 수괴와도 대화와 통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교류와 지원(협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화에 앞서 ▲북한은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집단이다 ▲북한에는 유일체제맹종세력만 있을 뿐 강경파도 온건파도 존재 할 수 없다. ▲북한은 상생적(相生的)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타승(打勝)을 노리는 담판(談判)에 집착한다. ▲어떠한 합의나 약속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 ▲북한은 수령과 당의 교시 및 규약, 혁명노선과 투쟁지령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치 않고 시인이나 사과도 않는다는 것이 그들이 갖는 생태적 특성이란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남북문제 최대의 현안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 정권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생명줄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개혁개방 역시 3대 세습 독재체제유지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핵을 포기하거나 개혁개방을 택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는 생산적인 변화추구보다는 위기관리와 현상유지 차원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감상적 동기나 낙관적 희망을 앞세운 남북대화는 의미가 없다. 설상가상이랄까 정권초기 현상으로 김대중 이래 대북 및 대공분야 전문가가 씨가 마른 상황에서 김일성 선집과 노동신문 쪼가리나 베끼면서 ‘전문가’ 행세를 해 온 이종석 류의 아마추어들이 성급한 성과주의나 근거 없는 낙관적 접근은 남북대화 자체가 “아니 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서두르거나 쫓기듯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시간은 우리 편이며, 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쪽은 북한이다.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속담처럼 대화가 절실한 쪽에서 진정성(眞正性)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도록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어 놓되 대화를 위한 무익한 대화는 자제하는 폐문불쇄(閉門不鎖)정책이 바람직하다.

대화에 임할 때에는 엄선된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서 ▲침략 및 도발에 대한 시인사과 재발방지 선결 ▲선행된 약속이행을 전제로 ▲성실신의에 입각한 상호신뢰 ▲너절한 통일전선 위장기구가 아닌 당국자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동 대 행동원칙 ▲선 행동 후 보상 ▲지원물자 분배 및 사용의 투명성 원칙이의 엄격한 이행 보장을 대화의 필수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남북대화는 한반도 정세안정과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통일시까지 잠정적으로 공존 공영하는 데에 필요 충분한 조건 마련을 위해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따라서 7.4공동성명에서 남북합의서와 6.15 및 10.4선언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 성패요인을 엄밀하게 따져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목표와 국익에 반하는 것은 가차 없이 폐기하여 건강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

기존 합의사항 중 7.4공동성명 제 1항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혼란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해석과 사용에 대한 합의 각서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남북합의서 역시 서문에 포함 된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회담대표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일치된 재해석이 필요하다.

6.15선언의 경우 김정일이 서울 답방약속 위반과 핵실험 강행으로 무효가 되기는 했지만, 제2항 연방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10.4선언은 원인무효가 된 6.15선언을 재확인한 제1항과, 일방적인 국보법폐지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삭제 등 법률적제도적정비를 약속한 제2항 및 서해공동어로수역지정, 평화수역설정이라는 속임수로 NLL무력화를 획책한 제 3항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인식에서 남북관계가 새 출발해야 한다.

남침전범국제테러집단 수괴 김정은이 소위 신년연설(2013.1.1)에서 6.15와 10.4합의 이행을 들먹였다. 현시점에 김정은이 할 말은 합의이행 따위가 아니라 6.25남침에 대한 역사적 반성과 사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에 대한 직접적인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성적 태도와 합리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는 한 어떤 관계개선 모색이나 대화 시도도 무의미 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막무가내 식 일방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선을 긋고 상투적인 떼쓰기와 남한의 일방적인 퍼주기 관행에 제동장치를 마련함으로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룰을 제시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기조는 차기정권이 승계 계속 유지돼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남북관계도 이러한 전제와 고려를 벗어나거나 도외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남북관계 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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