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잡기 위해 기업 목조르는 대선 정책
스크롤 이동 상태바
표심 잡기 위해 기업 목조르는 대선 정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인도 기업인과 동일한 법 기준 적용해야 마땅

18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남짓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기업인들을 타깃으로 ‘표퓰리즘식’ 가중처벌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표는 적지만 많이 가진자를 때려 표는 많지만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그 산물로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정치공학이 이번 선거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방안들은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 강화 △기업범죄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실시 △기업인 사면금지 등이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정책도 있겠지만 표퓰리즘의 불씨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정치인 사면금지는 언급이 없고 기업인 사면 금지는 정치권의 속내를 들여다 보는 것 같아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통합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지난 5월과 7월 기업인의 배임죄 처벌시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형량을 가중시키는 법률안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특경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임죄의 최저 형량이 살인죄보다 더 높게 된다. 새누리당(민현주 의원)의 특경법 개정안을 보면 5억~50억원 미만은 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있다. 이는 형법62조의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최저 형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헌법재판소도 양형적 판단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업의 복잡한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배임죄 판단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정안이 관철될 경우 극단적으로 말해 일을 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고 손해가 발행하지 않고 위험 가능성만 있어도 배임죄에 걸려들 수 있는 만큼 명백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이 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그 사무를 위임한 타인게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다.

이 범죄는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각각 규정돼 있다. 이 중 특별배임죄는 주식회사의 이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상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배임의 본질은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배신이다. 배신은 윤리적인 문제이며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문제다.

배임죄는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분쟁을 국가가 나서서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이며 자칫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처벌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너무 과중한 형벌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이 지난 7월 발의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은 처벌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인 때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취하도록 했고 모든 배임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금지하며 사면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은 전쟁을 불사한다.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리스크가 내재돼 있지만 오늘날 그 위험성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기업인이 형사처벌을 우려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경제활동 위축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충분히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한 경우에는 설령 그 판단이 예측을 빗나갔다 해도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업무상 배임죄는 어떤가, 배임죄를 저지른 경영진이나 이사들 중에서 이해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배임죄로 처벌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회사나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충성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 관계자도 “경영상 책임을 다 했는데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경영 판단에 입각해서 나온 결과라면 정상을 참작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독일은 배임죄 주체를 ‘법률, 또는 관청의 위임, 법률행위 혹은 신임관계’로 제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규정해 그 범위가 다른나라에 비해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일본은 명백히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배임죄가 성립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어도 손해발생의 위험만 감지되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미국은 배임죄 조항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편 사기죄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정치권에서 추진한 기업사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나 사면금지 등도 형편성에 위배되며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책입안이 보류되기는 했지만 경제사범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인들에게 창피를 주고 일반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표를 얻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그렇게 된다면 정치인들에게도 기업인에게처럼 동일한 잣대를 대야 하는게 옳은 것 아니냐”고 했다.

법의 기준을 특정 직업군에만 차별화하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는게 법조계와 재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제대로된 법리의 이해 없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는 옳다고 할 수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