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청와대(안)은 5.28까지 40일 입법 예고한다. (due process)
 5.28까지 40일 이상 _
 2018-04-01 17:36:46  |   조회: 2246
첨부파일 : -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018-04-01 17:36:4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848
2300 이휘소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던 사실이 옳은 점이 있었다.(강주상이 옳은 점이 있음,책<이휘소평전>)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완성하고 사퇴하려고 했다.(이휘소 박사님이 만일 살아HOT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 2018-04-23 2140
2299 방송법 처리하고, 양승동 사퇴하라.HOT 양승동 사퇴!!! - 2018-04-23 1300
2298 4.27회담 "핵폐기 선언아닌, 핵보유 선언이다"HOT 문재앙 끌어내려라 - 2018-04-23 1465
2297 비서가 발표하고, 비서가 전달하고 "개헌 말하냐?" 국회보고도 없었다.HOT 국회보고도 생략했다. - 2018-04-23 2075
2296 세월호 침몰 원인 관련, 김어준 VS "자로 X", 누가 이기는지 서로 한번 싸워봐라!!!HOT 초병 - 2018-04-16 2428
2295 "꼭두각시 선관위" 해체하라. 허수아비짓 끝내라.HOT 꼭두각시 선관위 해체 - 2018-04-16 1946
2294 개헌은 법제처가 이틀 검토, 질문은 이 주일(14)검토????HOT 개헌이 개똥이냐??? - 2018-04-14 2115
2293 청와대,. 장차관, 각종 위원회 전수조사하라.HOT 각종 위원회 전수조사 - 2018-04-14 1485
2292 방송법 처리하고 양승동 사퇴하라.HOT 방송법 처리, 양승동 - 2018-04-14 1319
2291 "형수 쌍욕, 원숭이 OUT!!!" "아들 잡아와라"HOT 아들 잡아와라!!! - 2018-04-12 1490
2290 4.27개헌(안)은 국회제출 의안이지, 국회통과한 국민투표(안)아니다.HOT 국민투표(안)아니다. - 2018-04-12 2241
2289 안산YWCA 지적장애인 시설 이용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5색 안전날개"HOT 박정화 - 2018-04-12 2088
2288 함평나비! 청년이 되어 세계로 비상하다HOT 김옥경 - 2018-04-12 1222
2287 "사기칠(4.27)개헌" 도둑 수정은 "헌법 위조, 변조죄(국민사기죄) 검찰 고발HOT 문죄인을 검찰 고발 - 2018-04-11 2106
2286 민주당은 2016년 제출한 방송법 처리하라.HOT 2016년 제출한 방송법 - 2018-04-11 1258
2285 사기칠(4.27)민주당, 더불(back)민주당 "방송법 개정하라!!!"HOT 양승동 후보사퇴!!! - 2018-04-10 2018
2284 행정절차법43조(입법예고기간) 5월28일까지, 40일 이상HOT 행정절차법43조 - 2018-04-09 2207
2283 행정절차법43조(입법예고기간) 5월28일까지 40일이상 입법예고 필수!!!HOT 5월28일까지 입법예고 - 2018-04-09 2066
2282 제보는 어디다가 하나요? (1)HOT 애국보수 - 2018-04-09 1235
2281 차관회의 없는 개헌(안)은 "휴지"HOT 차관회의 누락 "휴지" - 2018-04-09 1191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