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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개헌(안)은 국회제출 의안이지, 국회통과한 국민투표(안)아니다.
 국민투표(안)아니다._
 2018-04-12 20:40:40  |   조회: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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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투표 공고 前 '개헌안 반대집회'는 불법"

기사입력 2018-04-12 17:13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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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찬반 집회·서명 활동, 국민투표법 위반"

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투쟁본부' 활동에 제동 걸릴 듯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활동이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개헌안 찬반 집회를 열거나 찬반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정부나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투표 공고일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찬반 집회나 서명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제26조에 따르면 소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투표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대표적 사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찬성·반대에 관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거리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찬성·반대 의견을 신문·방송·인터넷에 광고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발언하는 홍준표 대표(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사회주의 개헌ㆍ정책 저지투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준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4.10
mtkht@yna.co.kr


반면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례로는 ▲국회의원이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간담회·토론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 여론을 수집하는 행위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정책홍보물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예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당의 개헌저지투쟁본부가 아직 출범만 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아 위법 소지를 따질 단계는 아니다"며 "정부 개정안이 발의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계도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앞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투표 공고일부터 투표일에 한해 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투쟁본부 활동 자체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18-04-12 2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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