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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없는 개헌(안)은 "휴지"
 차관회의 누락 "휴지"_
 2018-04-09 07:26:23  |   조회: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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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개헌 검토” 한 발 물러난 청와대

대통령 연임제·총리임명방식 쟁점되는 권력구조 개편 빼고 합의 가능한 부분만 올해 개헌

국제신문
김태경 기자
| 입력 : 2018-04-08 19:43:57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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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총선때 나머지 합의 가능성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합의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바꿔 우선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2020년 총선 때 추가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 임명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개헌 때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 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정부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더라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최소한의 개헌을 이뤄내고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본권 도입,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빼는 등 국회와의 합의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8-04-09 0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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