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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칠(4.27)개헌" 도둑 수정은 "헌법 위조, 변조죄(국민사기죄) 검찰 고발
 문죄인을 검찰 고발_
 2018-04-11 19:33:57  |   조회: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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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靑, 개헌안 토지공개념에 '법률로써' 문구 도둑수정"

기사입력 2018-04-11 17:16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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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발표 개헌안과 국회제출 개헌안 달라…설명않고 추가"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MBC TV '100분 토론' 녹화분에서 벌어진 자료 출처 공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18.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친 뒤 토지공개념 관련 부분에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뒤늦게 추가한 것은 "도둑수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개헌을 사과하고 도둑수정한 개헌안 제128조 수정과정을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발표하고 22일 법제처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나 의원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 오탈자 수정이 아니다"라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도둑수정을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개헌안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졸속개헌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18-04-11 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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