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 이번 기초생활보장 일제신청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는 68가구였고 ▲타인(기관)이 보호를 의뢰한 경우는 48가구 ▲자체발굴 236가구 등 모두 352가구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
논산시는 이들 352가구에 대해 소득인 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보호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전체 신청가구의 22%인 75가구(147명)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했다.
또, 부적합 판정된 277가구(365명)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해 지속관리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부적합판정가구 중에서 가구는 경로연금, 보육료 감면 등 타 급여 대상자로 선정해 보호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75가구중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8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 결정전에 긴급급여금 680만원을 지급했다.
논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했지만 일반주민도 타인의 생활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기관이 직권으로 보호자를 발굴한 것이 특징이었다"고 말하고 "조사과정에서 빈곤층의 제도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8월부터 긴급보호대책 추진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읍·면·동사무소에 알립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유도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조 속에 직권 신청대상자를 늘려나가는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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