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범죄피해예방에 기여하고자 지난 27일 부터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센터의 운영은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상대로한 사기, 갈취, 임금착취 등의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서의 방침이다.
피해신고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주간은 수원중부경찰서 민원봉사실 (271-5016)로, 야간에는 수원중부경찰서 보안계 (271-511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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