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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중 대표^^^ | ||
정부가 의-약간 리베이트 단절을 위해 지난 해 11월말부터 시행해 온 리베이트 쌍벌제가 처음으로 이를 위반한 의-약사 등에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최근 2개월 동안 의약품 리베이트를 집중 단속해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 모두 11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쌍벌제가 시행된 뒤에 의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쌍벌제를 적용해 처음으로 의사를 구속하는 것보다 여전히 리베이트가 지능화된 수법으로 건네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번에 적발된 건일제약(대표 김영중)은 중견 제약사다. 어느 업체보다 정부의 의-약간 리베이트 단절에 협조를 해야 할 처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 의사와 약사 등에게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니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더 가관인 것은 건일제약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는 신종 리베이트 방식을 고안해낸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으로도 지탄을 받아야 한다.
당시 정부는 물론 제약협회까지 나서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고 있을 때였다. 건일제약은 이런 와중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인 ‘랜딩비’와 처방 유지를 위한 ‘선지원금’, 약값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의사와 약사들에게 돈을 뿌렸다.
그것도 모자라 시장조사라는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건당 5만원을 사례비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사 의약품의 처방액수에 따라 설문조사 의뢰 건수에 차등을 두어 자사의 약을 많이 처방한 의사에겐 최대 336건의 설문조사를 의뢰해 168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대한민국 중견 제약사인 건일제약의 모습이라면 큰일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려 오늘의 건일제약을 형성했는지 알만하다. 이번 사건으로 건일제약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긴 했지만 괘심죄 및 일벌백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다면 쌍벌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도 영원히 물 건너간다.
단속에 걸리면 처벌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건일제약처럼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제약사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쌍벌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건일제약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의사와 약사들에게 뿌려 댄 수 십억원의 리베이트가 모두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
정부는 건일제약에 대해 의약품의 약가 인하 및 해당품목 판매정지는 물론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 그동안 수도 없이 부풀려진 약값에 리베이트가 붙어 있다 보니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이런 짓을 했으니 반드시 중벌이 내려져야 한다.
얼마나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앞으로는 리베이트 근절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수 십 억원을 뿌렸을까. 건전한 제약사들이 이번 사건 때문에 도매금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리베이트 소굴 같은 건일제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지난해 9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건일제약은 이 많은 매출의 바탕에는 리베이트가 큰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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