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형강관 제조사 3곳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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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형강관 제조사 3곳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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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강관 납품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

진주시가 발주한 실크전문 농공단지 파형강판 납품입찰에서 파형강관 제조사 3곳이 미리 낙찰대상 업체 정하고 이를 실행한 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였다.

파형강관은 주로 수로, 통로 각종 구조물에 사용되는 열연아연도금강판에 파형의 골로 만든 연성관이다.

이번 담합에 참여한 (주)제철산업, (주)중원, (주)호남스틸 3개 업체이면 3업체 모두 대주주가 동일한 상호 계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파형강관 제조3사는 2009년 3월 경남 진주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주)제철산업이 2억 1,600만원으로 낙찰 받도록 합의하고 (주)중원이 2억 2,2900만원, (주)호남스틸 2억 2,200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주)체절산업이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와다.

파형강관 시장은 2009년 매출액 기준 약1,500억 원 정도이며, 전국적으로 20개 여개 업체가 사업하고 있으며, 위 3개 제조사는 파형강관 시장에서 점유율 16.7% 차지하고 있다.

파형강관 제품의 납품방식은 조달청을 이용한 관수용 납품과 사기업을 통한 민수용 납품이 있으며 관수용 납품 비율아 다소 높은 편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후 파형광관 납품입찰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되고 예산 절감 효과 기대하고 있으며,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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