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경쟁제한적인 규정이 사전에 협의됨에 따라, 지역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고용창출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다.
공정위는 09년 말부터 11년 1/4분기까지 광역자치단체 법규 30건과 기초자치단체 법규 678건을 개선에 참여한바 있다.
11년 1/4분기만 광역자치단체 건축초레 등 3건, 기초자치단체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35개 등 총 38건이 변경 및 삭제되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건축물 현자조사나 검사시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담합이 발생할 수 있는 조례 규정(울산 광역시 울주군 주례 등 23건)을 삭제했으며, 공공시설 사업자 선정 및 관리수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조례(서울특벼시 노원구 조례 등 211건)등 또한 변경되었다.
소비자이익 저해나 차별적 규제 등 다수 조례들이 변경되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장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법규 제·재정 참여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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