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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인덕교' ⓒ 뉴스타운 양승용^^^ | ||
지난 1999년 10월 인천호프집 화재사고(사망 56명, 부상 81명)와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고(15명)는 비상구가 막혀 있어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하기 힘들 정도로 과연 비상구는 먼 곳에 위치한 것일까? 비상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위치에서 확인하려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자신주변에 비상구가 있다 해도 관심이 없다면 먼 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비상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전무하다. “눈 뜬 장님”인 격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정전, 고온, 연기, 유독가스 등으로 평상시 보다 사람들은 혼란을 겪게 되어 극도의 공포심으로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영업주들도 업소의 도난방지 및 영업장을 조금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 재난 사고 시 신속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사용하여 있어 대형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이것만은 주의하자!
영업주는 자신과 자신의 영업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용객들은 사고가 이용객들은 사고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와 내 가족 등 지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주변을 살피고 안전의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기고] 당진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인 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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