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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취운항자 적발한 해경 ⓒ 포항해경 사진제공^^^ | ||
포항해경은 이날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남동방 2마일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3중 자망을 사용 불법 조업한 G호 선장 이 모씨(55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미착용하고 레저활동을 한 김 모씨(30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영덕군 강구항에서는 혈중 알콜농도 0.116%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자망어선 J호 선장 권 모씨(54세)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
또한,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앞 1.5마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문어 등 약 78kg을 불법 채취한 황 모씨(47세)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행락철을 맞아 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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