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위조상품유통 24개업소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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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위조상품유통 24개업소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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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논산시 등 3개시 일원, 특허청과 합동단속

충남도는 특허청과 道, 시·군 합동으로 도내 3개市 일원에서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고 24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충남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천안시와 아산·논산시 일원에서 3개반 20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 시내 중심상권의 의류와 신발, 가방류, 보석류, 악세사리류 판매점등 을 집중 단속해 위조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24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도용상표들은 주로 구찌, 샤넬, 루비똥, 불가리 등 해외 유명 상표 18종 323점이며, 道는 이들 위반업소를 관련법에 따라 시정권고 등 행정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시정여부를 확인해 미 시정 업소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조상품의 범람은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는 등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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