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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타운 김종선^^^ | ||
현행『군인복지기본법』에는 군인과 군인가족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지기금법』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군인가족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군인복지기금 사용목적에 군인가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을 군인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군인과 그 가족까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장병 복지시설 운영, 장학사업, 취업활동지원, 전세금 및 학자금 대부에 활용되는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10년에는 6,908억원 규모로 조성.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금으로 의료․교육․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마련한 한기호 의원은 “지난 2월 개최한 군인가족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군인가족을 지원하자는 것은 군인가족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과 그 가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인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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