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가 지난 4.14일 발표한「서울시 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른 첫 번째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셈이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지난 2.28~4.15일까지 자치구에서 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총 315개의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이 해제를 신청했다고 25일(월)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32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4건, 단독주택 재건축 9건, 공동주택 재건축 4건,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건이다.
대상지별로는 ▴강북구 1곳(미아동 75-9) ▴마포구 4곳(공덕동 249․신공덕동 5․창전동 382-1․용강동149-7) ▴구로구 2곳(구로본동 469․구로동 111-2) ▴동대문구 1곳(제기동 67) ▴용산구 3곳(원효로4가 135․용산동2가 1․5) ▴영등포구 5곳(양평동3가 78-3․당산동5가 75․당산동4가 1-145․당산동4가 1-61․영등포동8가 46) ▴동작구 2곳(상도3동 286․본동 434-1) ▴성북구 4곳(성북동 109-13․정릉동 559-46․동소문동1가 97-1․동소문동3가 60) ▴성동구 2곳(마장동 795-6․797-47) ▴금천구 2곳(독산동 144-45․시흥동 922-27) ▴양천구 1곳(신월동 510-1) ▴서대문구 1곳(북가좌동 343-1) ▴은평구 1곳(역촌동 51-43) ▴금천구 3곳(시흥동 105-1․992-2․220-2)이다.
자치구청장이 해제 신청한 정비예정구역(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지역,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비교적 정형화된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정이 되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엔 총79개 구역(재개발 10,재건축 69)이 신청했다.
현재 서울시는 79개 구역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개별 단위 정비개발에서 5개 권역별로 정비개발을 추진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전환을 앞두고 신규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민공람공고(5월),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7~8월) 등을 거쳐 9월경에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구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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