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도외법인 7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법인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과소납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 대해 9천9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40건을 적발,4천100만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비롯하여 5월에도 국가유공자.장애인차량을 대상으로 1년이내 세대분리 또는 매매사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46건을 적발했다.
시는 비과세.감면법인과 중과세 대상업소인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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