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도외 법인 지방세 과소신고 4개소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제주시,도외 법인 지방세 과소신고 4개소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관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과소납부한 도외법인 4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도외법인 7개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법인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과소납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 대해 9천9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40건을 적발,4천100만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비롯하여 5월에도 국가유공자.장애인차량을 대상으로 1년이내 세대분리 또는 매매사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46건을 적발했다.

시는 비과세.감면법인과 중과세 대상업소인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