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수입업체,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수입식품 제도 및 규정’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공전의 적용 및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안내,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 절차 및 방법, 우수수입업체등록제 소개 등이다.
특히, 개정된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식품공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쉽게 안내하고 현장 민원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의 수입 유도 및 식약청의 수입식품 정책 등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설명회 관련한 문의사항 등은 부산식약청 홈페이지(www.busan.kfda.go.kr) 공지사항 또는 수입관리과(051-602-6207~8)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분기별 1회로 정기적으로 개최해 민원인에게 직접적인 도움 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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