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수입식품 민원 설명회' 개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산식약청, '수입식품 민원 설명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식품 검사제도 및 규정 등의 개정 내용 설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24일 오후 2시 부산식약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업체,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수입식품 제도 및 규정’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공전의 적용 및 해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안내,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 절차 및 방법, 우수수입업체등록제 소개 등이다.

특히, 개정된 ‘수입식품 등 검사지침’, ‘식품공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쉽게 안내하고 현장 민원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의 수입 유도 및 식약청의 수입식품 정책 등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설명회 관련한 문의사항 등은 부산식약청 홈페이지(www.busan.kfda.go.kr) 공지사항 또는 수입관리과(051-602-6207~8)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분기별 1회로 정기적으로 개최해 민원인에게 직접적인 도움 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