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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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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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3.02~4.30, 단순 연대 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등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이하 기보)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3월 2일부터 4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에 대해 기보는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채무감면 특례조치의 주요내용에는 단순 연대 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되어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 담겨있다.

기보는 금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보 관계자는 “금번 기회에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 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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