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민원인이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야간 또는 휴일에 방문할 일시와 민원 내용을 예약한 뒤 정해진일시에 경찰서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약 가능한 민원은 사실 확인원 발급,분실신고 접수, 고소·고발 접수, 무인단속 스티커 발부,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 운전면허증 교부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약제를 이용하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예약된 민원내용을 담당 부서에서 미리 확인해 준비하기 때문에 더욱 나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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