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담당업무는 선거법위반행위 예방·안내와 단속활동이며, 근무는 주5일 하루 8시간이다. 임금은 근무 1일당 5만원(수당 3만원, 실비 2만원)이다. 서류접수는 오는16일까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bs.election.go.kr)를 통해 하면 된다.(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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