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음료수만 받아도 경고조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원구, 음료수만 받아도 경고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부터 민원인이 제공하는 모든 물품 반려...공무원행동강령 엄격 적용

“민원인이 공무원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줬다며 고마운 뜻으로 전한 음료수를 마신 공무원이 구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서울 노원구가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 성환)에 따르면 구는 2월부터 민원인이 직원에게 주는 음료수 피자 등 모든 물품을 당사자에게 반려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위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고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부득이 반려가 어려울 경우는 감사담당관에 물품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감사담당관은 신고된 물품을 지역아동센터 11곳 등 복지시설에 기증하기로 했고 기증내역은 연말에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인허가 등 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금품제공의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원구는 설명했다.

한편 노원구는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로부터 청렴실천 서약서를 받는 등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