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 노원구가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 성환)에 따르면 구는 2월부터 민원인이 직원에게 주는 음료수 피자 등 모든 물품을 당사자에게 반려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위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고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부득이 반려가 어려울 경우는 감사담당관에 물품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감사담당관은 신고된 물품을 지역아동센터 11곳 등 복지시설에 기증하기로 했고 기증내역은 연말에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인허가 등 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금품제공의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원구는 설명했다.
한편 노원구는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로부터 청렴실천 서약서를 받는 등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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