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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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지수,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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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

^^^▲ 김지수^^^
지난해 10월 5일 오후 8시50분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직진중인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김지수(38, 양성윤)에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1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사고 다음날인 10월 6일 경찰에 자진출석한 김지수는 소속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겁이 났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진출석한 김지수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했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사고당시 현장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시점의 혈중 알콜농도를 역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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