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교육복지사 문제는 지난 19일 전원해고방침 발표 이후에 교육복지사의 고용 승계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임혜경 교육감의 입장 발표가 21일에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 교육감 계약에서 학교장 계약으로 인력 선발 주체를 바꾼다는 현 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부당 해고 없이 고용 승계가 지켜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한데다가, 학교장이 인사권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던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교육복지사들의 집단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K초등학교의 모 교육복지사는 “학교장에게 ‘교육복지사업 평가단에게 줘야하니 20만원을 내놓으라’는 부당 요구를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앞으로 학교장이 계약한다는데 재계약을 하려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지금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여성노조 부산지부 교육복지사지회에 따르면 M중학교와 B중학교에서는 허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사비를 자신의 계좌로 넣으라는 관리자 요구에 반대를 하자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막말과 함께 10번 넘게 같은 사업에 결재를 미루면서 ‘알아서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으며, H중학교의 경우 아이들의 심리치료 등에 쓰여야할 예산을 모둠학습실 개선 등 시설비로 전용하라는 학교장 요구에 반발하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그만두라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는 것이다.
교육복지사회 관계자는 “이는 일부학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지난해 교육복지실무자협회에서 조사한 교육복지사 직무스트레스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사의 72.3%가 학교장과의 마찰 등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교육복지사 측의 주장은 고용승계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해도 인력 선발 주체를 학교장 계약으로 바꾼다는 현 방침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지회로 다양한 부당해고 압박 건수가 접수되고 있어 학교장 계약의 문제점이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여성노조 부산지부 교육복지사지회에서는 26일 시교육청 앞에서 ‘교육복지사 학교장 계약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내세우고 지회 소속 교육복지사를 비롯해 지역 학부모 및 노동·사회복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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