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취상태서 오토바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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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상태서 오토바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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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들이받아 동승자 중상

경찰관이 0.129%의 만취상태에서 동승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차로로 떨어지면서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북부경찰서는 5일 도봉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조모(41)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경장은 지난 4일(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2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삼양시장에서 우이동 방면 1차로로 자신의 50cc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했던 황모(34·여)씨가 차로로 추락하면서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에 머리를 부딪히는 중상을 입고 인근병원에서 치료중이다.

A경장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9%가 나왔다.

한편 0.129%의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낸 A모 경장을 불구속 입건한것은 제식구 봐주기식 수사가 아닌가라는 비난이 일고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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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2003-10-06 15:49:00
저럴수가 저럴수가.. 경찰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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