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한번에 전자신고납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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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한번에 전자신고납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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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홈택스(소득·법인세)와 위택스(위택스(WeTax)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한번에 전자신고납부하는 서비스를 2011년 1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들은 국세인 소득세(원천징수(원천징수(매월 다음달 10일), 종합소득세(매년 5월), 법인세(매년 4월) 신고),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자치단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에 재접속하여 전자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홈택스와 위택스간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1월 11일부터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위택스에서 바로 전자신고납부가 된다.

이번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제공으로 국민들은 세금신고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연간 67억이 절감되고, 자치단체는 연간 614만건의 세무서 발행 지방소득세 납부서의 전산수납 처리로 인한 인건비를 연간 370억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들이 국세 소득세, 법인세를 홈택스에 전자신고한 후,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신고납부를 위해 행정기관 및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 재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아울러, 소요시간 및 교통비 절감 등 국민을 위한 생활공감차원의 납세편익서비스로서 획기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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