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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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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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소비자정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10개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수립한 “2011년 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3일 시행되었다.

실질적인 소비자 주권의 실현이라는 비전과 6대 중점과제인 ‘소비자안전의 강화’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 정책’으로 범정부차원의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한 리콜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 리콜제도의 실효성 강화하였으면,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100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실시해 취약계층 사용제품의 안전관리 강화하였다.

허위내용 설명, 중요정보 미제공 등 소비자 기만행위와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개별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는 규율을 마련 중이다.

소비자교육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하여 소비자 역량 강화 도모하면, 어린이·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인 기반을 조성한 예정이다.

생필품 가격정보 대상품목 및 유통업체수를 확대하고 정보제공방법도 스마트폰 등 다양화하면, 국내외 가격차 조사대사 품목을 확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 계획이다.

2010년 개통한 소비자상담센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종합DB를 구축하여 상당동향을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소비자 피해 신속 대응해 소비자분쟁조정을 활성화하여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추진한다고 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관별 119개 세부이행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2012년 상반기에 개최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11년에 각 부처가 추진한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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