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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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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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2. 29(수) 15:00, 사회적기업인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 기재부,·교육부,·통일부·법무부 등 포함 14개 부처·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사회적기업 육성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해 ‘11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단위에서 여러 부처의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 동안 개별사업이나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중간지원기관(민간위탁기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자립형 지역공동체·마을기업(별도 지원기관 없음), 자활공동체(자활센터), 농어촌공동체회사(농어촌공사), 커뮤니티비즈니스(건국대 CB센터) 등)을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여러 부처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노인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숲해설,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 등)의 사회적기업 전환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권역별 민간위탁 지원기관 선정시 다른 부처나 자치단체 지원체계와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협약체결을 의무화하여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일자리사업이 자치단체의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자치단체는 여러 부서가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의 설치·운영하여 유사 사업 및 중복지원 문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고 중앙단위에서는 고용정책조정회의(고용노동부장관주재)와 사회적기업 육성 관계부처 협의회(고용노동부차관 주재)를 활용하여 연계체제를 구축헤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확산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주도의 사회적기업 운동을 전개하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NGO, 종교계,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이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헤 전국민 참여 사회적기업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민간 사회적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내년부터 시민사회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형 일자리창출사업(전문지식 보유한 퇴직자 등 자원봉사자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자원봉사 알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교통비·식비 등 실비 및 나눔포인트 지원(‘11년도 20억원),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의적 청년 사회적기업가 인큐베이팅을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선정, 창업공간 및 활동비 등 지원(‘11년도 112억원) 등을 신규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도 기능별로 특화된 사회적기업(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교과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지원(통일부),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농림부), 녹색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환경부), 여성 사회적기업 육성 시범사업(여성부),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의 기반구축 및 지원(문화재청),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산림청), 사회적기업제품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간주·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중기청) 등)을 발굴·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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