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5.6%,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 두려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성 35.6%,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 두려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전국단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을 단위로 우리나라의 성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진단한 정부 차원의 조사이다.

성인여성의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성인여성 1천명당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의 경험이 아닌 평생 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인여성 1천명당 42.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여성 1천명당 지난 1년간 “심각한 성추행(성기접촉, 애무 등의 강제 추행)”은 20.6명, “가벼운 성추행(고의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은 32.8명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피해는 지난 1년간 24.2명, 음란전화․문자․메일 피해는 271.1명, 성기노출 목격 피해는 27.5명, 스토킹 9.8명으로 응답됐다.

피해자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성폭력 유형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19세~35세인 경우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상태인 여성과 미혼 여성의 성폭력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19세~35세 여성의 강간 피해율은 0.4%, 강간미수 피해율은 0.6%, 심한 성추행 피해율은 3.5%, 가벼운 성추행 피해율은 8.6%로 다른 연령의 강간, 강간미수, 심한 성추행, 가벼운 성추행 피해율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취업중인 여성은 비취업 여성에 비해 모든 성폭력 유형의 피해율이 높았으며, 미혼 여성은 기혼 여성에 비해 강간을 제외한 모든 성폭력 유형에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강간․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2.3%였으며, “심한 성추행” 피해자의 5.7%, “가벼운 성추행”의 4.1%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해자 유형은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면식범의 비율이 81.2%, 강간미수의 면식범 비율은 76.2%, 심한 성추행의 면식범 비율은 80.4%이었다.

가벼운 성추행의 면식범 비율은 38.6%, 성희롱의 면식범 비율은 69.3%, 스토킹의 면식범 비율은 71.1%로 나타났다.

강간 가해자 중 15.4%가 가족 및 친척으로 조사되어, 강간 피해 여성 6.5명당 1명이 가족 및 친척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을 조사하였는데,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성폭력 피해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법과 관련하여,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율은 79.7%(남 82.5%, 여 77.1%)로 나타났으며 성희롱 처벌에 대해서는 91.0%(남 88.0%, 여 92.9%) 찬성, 성범죄자 상담 및 치료 의무화에 대해서는 91.5%(남 88.6%, 여 9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