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되면 온라인과 신문 등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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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되면 온라인과 신문 등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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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죄 판결 피고인 명예회복제 도입...‘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 안’ 국회에 제출

오는 2011년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요지 등을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장관 이 귀남)는 27일 무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종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런 경우 정작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청구하면 무죄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일간신문 광고란에 무죄 판결 내용을 한 차례 게재할 수 있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김석재 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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