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 및 연습생들과 전속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혹은 데뷔 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서 사실상 노예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자진시정 후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하였지만, 이것은 공정위가 작년 추진한 표준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기에 늦게 시정된 감이 없지 않다.
과도한 위약금조항부분도 시정되었다. 이전에 총 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야하는 내용으로서 소속 연예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위약금조항을 가지고 있었으면, 자진시정된 계약조항에서는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시정되었다.
일방적인 스케줄 조항부분도 상당부분 시정되었다. 이전에는 에스엠이 제작하는 인터넷방송에 에스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에스엠 방송 제작품에 최우선 출연해야하는 강제조항이 명시되었으나, 시정 이후에는 위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연예인은 에스엠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에스엠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연습생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연습생과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하여 연습생에게 불이익을 가게 하였으면, 이런 부분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이면, 공정위가 당연히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향후 공정위는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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