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위반 범칙금 과태료 최대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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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위반 범칙금 과태료 최대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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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스쿨존 교통위반 범칙금 ․ 과태료 최대 2배 부과스쿨존에 무단 정차한 차량들
ⓒ 뉴스타운 김종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 교통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운전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2배 수준으로 부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안전시설 정비와 함께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가중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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