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학업중단 또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사회․경제적 지원을 하는 특별지원 청소년사업은 일정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을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부모의 방임·학대 등으로 가출·학업 중단한 청소년이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높은 경우 지원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생활․건강․학업․직업훈련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원법령 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상담원 자격기준을 완화 한다
구인·구직, 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새일센터 상담원의 법정 자격조건(①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동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인해 일부 지방센터에서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경력요건(1년) 삭제/자격증 미소지자 : 경력요건단축(2년이상 → 1년이상))하여 종사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센터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개선 한다.
현행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인증등급 기준 등이 복잡하고 관련 제출서류가 많아 인증신청 기업에 부담이 됐다. 기업 및 기관의 인증신청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개선 한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심사기준 및 관련 제출서류 등 간소화
- 인증 등급(현재 3개 등급, S·AA·A 등급) 폐지
◈ 청소년증 재발급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한다.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학교 수업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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