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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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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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청소년 분야 4개 과제 개선 추진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행정내부규제 절차 간소화, 기준 합리화 등을 통해 행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7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여성․청소년 분야 4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학업중단 또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사회․경제적 지원을 하는 특별지원 청소년사업은 일정 소득 기준(최저생계비 150% 이하)을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부모의 방임·학대 등으로 가출·학업 중단한 청소년이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높은 경우 지원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생활․건강․학업․직업훈련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원법령 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상담원 자격기준을 완화 한다
구인·구직, 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새일센터 상담원의 법정 자격조건(①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②동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인해 일부 지방센터에서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경력요건(1년) 삭제/자격증 미소지자 : 경력요건단축(2년이상 → 1년이상))하여 종사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센터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개선 한다.
현행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인증등급 기준 등이 복잡하고 관련 제출서류가 많아 인증신청 기업에 부담이 됐다. 기업 및 기관의 인증신청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개선 한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심사기준 및 관련 제출서류 등 간소화
- 인증 등급(현재 3개 등급, S·AA·A 등급) 폐지

◈ 청소년증 재발급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한다.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학교 수업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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