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형복지국가건설' 포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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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형복지국가건설' 포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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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복지개정안 마련에 토론자들 극찬

^^^▲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박근혜 의원이 공청회에 참석한 내빈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타운 신승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0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주제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많은 시민등이 참석한 가운데 8명의 발표자 토론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제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모델의 핵심은 선제적·예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복지시스템형” 이라고 소개했다. 기존의 복지정책인 소득보장, 현금급여지급중심에서 탈피 현 제도를 뛰어넘는 소득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생애주기 맞춤형’ 시스템 이라고 말했다.

오늘 토론 주제자로 나선 발표자들은 기존 복지정책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처간 울타리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획기적으로 개정된법이 제4의 한국형복지모델형로 가야하고 기존의 깔데기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70여명의 국회의원과 500여명의 시민 지지자등 수백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쏟아 냈다.

^^^▲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공청회'에 참석하여 축사하는 박희태 국회의장
ⓒ 뉴스타운 신승수^^^
^^^▲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공청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서상기, 김옥이 의원 등이 보이고 있다
ⓒ 뉴스타운 신승수^^^
^^^▲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공청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패널들
ⓒ 뉴스타운 신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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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2010-12-21 15:27:46
내가보기에도 그대로만 된다면 더이상의 복지는없다
꼭실천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구동성 2010-12-21 14:17:24
역시 박근혜는 미래 지도자 답다 모든 국민 복지를 현금 돈으로만 해결 할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사람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살려 자립 갱신 하면서 살수 있도록 하는것이 진정한 복지 국가라고 할수 있다 역시 박근혜 야! 부양 해야 할 식구도 없고 오직 나라만 생각 하고 일 하실분이라고 색각 합니다 정의와 원칙을 지키면서 오직 나라만 생각 하실 분이다.

익명 2010-12-21 13:25:26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 군구. 구청장은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다.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며 심의.조정된 사항이거나 확정된 장기발전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개선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국가와 비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평생 안전하게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인반적.특수적 욕구를 동시에 반영한 평생사회안전망관리망의 구축,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 맞춤형 공공부조의 시행을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국가의 지방자치단쳬는 사회보장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모니터링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ㅊㅔ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 국제기준에의 부합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33조).

사.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사회보장정보 중 가입자 또는 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39조).

익명 2010-12-21 13:24:52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경제 등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생애주기별로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짐.

이에 따라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해짐, 소득보장형의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들도 평생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경우 현행법이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의 추진방향을 재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회보장 관계 법률들이 흩어져 있어 여러 행정부처에서 관장함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연계성이 결여되는 등 현행법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할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따라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 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게 로운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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