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철수)은 중국에서 사이버몰을 운영해 구찌, 샤넬, 루이뷔통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품 500여점(진품시가 1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조씨(여,39세)를 입건하고 국내 유통망 12명 및 국내 배송책 3명을 함께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조씨는 위조상품을 대중국 밀수조직에 의하여 국내반입 시킨 뒤 국내 배송책을 거쳐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물품대금은 속칭 대포통장을 통하여 입금 받아 이를 환치기계좌나 현금카드로 중국현지에서 회수하는 수법으로 계속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의 국내유통망들은 처음에는 한 두점씩 구입하다 도매거래를 하면 마진을 얻게 해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국내 유통망의 일원이 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올해 6월부터 11월초까지 조씨가 사용한 대포통장 입금액이 2억여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세관은 앞으로 위조상품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상표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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