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작년부터 4차례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5차 제도 개선안은 공중위생 및 자영업, 가족생활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각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분야
◈ 음식점 등 영업장소 이전시 수수료 감면 등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영업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처리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음식점의 경우, 수수료는 28,000원→9,300원), 교육 면제 등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노래연습장업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폐지된다
그동안 노래연습장업자는 매년 주기적인 의무교육(3시간)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업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30만원)도 폐지된다.
▲자영업분야
◈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2년간 추가 연장된다
음식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1)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2)의 일몰시한이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 편해진다
그동안 장애인, 택시기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전자는 연 2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가능토록 하여 편리한 시간에 자유롭게 교육을 받도록 개선된다.
◈ 서민들의 ‘햇살론’ 자금 대출이 쉬워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및 서민들을 위해 ‘햇살론’ 자금 대출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첫째, 3개월간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대출 가능한 조건을 이직 등 단기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대출자격을 인정해주고
둘째, 햇살론 대출 자격심사시 신용등급 또는 저소득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대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시 신고기간(신고지연시 과태료 100만원 )이 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한편 차고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 전출지에서 변경신고 후 전입지에서 변경허가하던 것을 전입지에서 일괄 처리토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한 사업자가 3년마다 해야하던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부담도 사라진다.
▲가족생활분야
◈ 저소득층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때 서류제출이 없어진다
앞으로는 저소득계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를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조손/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받을 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조손/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받을 때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 한부모가족 인정에 필요한 자녀의 연령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18세 미만, 대학 진학시에는 22세까지만 한부모가족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학 미진학 또는 진학 유예시에도 한부모가족(배우자와 사별・이혼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최저생계비130% 이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각종 지원 및 장학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노부모 부양가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규모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노부모 봉양세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대상주택을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공급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급하게 된다.
◈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시 기존 금융거래 등 승계가 쉬워진다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기존의 금융‧보험거래시 본인 확인이 용이해진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 화물운송사업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상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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