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를 하여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공개는 각 자치단체의 홈 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3,019명이 1조 69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중 법인체납은 1,450개소에 5,700억원(56.6%), 개인체납은 1,569명이 4,369억원(43.4%)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이며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510명(50.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지방 체납현황은 법인이 38개 법인으로 13,125백만원, 개인체납자는 27명으로 8,422백만원, 총 21,547백만원이 체납돼 있다고 밝혔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하여 공개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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