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법 위반 논란, 일본 언론도 호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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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자위대 훈련 모습. ⓒ 뉴스타운 이동훈^^^ | ||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일본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간 총리는 이 자리에서서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간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의 경우 납북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안을 일본과 한국 사이에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 총리는 "북한이 한국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에 생존해 있는 납치 피해자를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실현 개연성이 없고 헌법과 자위대법을 위반한 발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은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명목으로 헌법 9조에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자위대법' 역시 "수송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운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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