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Yes’하고‘Ok’할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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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오는18일부터 지방세 부가‘月’에 야간 및 공휴일 근무‘돌입’

^^^▲ 세무과 민원안내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양평군이 고객맞춤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월 지방세 정기분 납부기간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야간과 공휴일 근무를 실시한다.

영평군(군수 김 선교)에 따르면 군은 팀장을 주축으로 세무민원처리 전담반 6개조(4인1조)를 편성해 내년 10월말까지 평일 일과 후인 저녁6시부터 9시까지, 토,일,공휴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실시로 정기분 부과 시 폭주하는 전화민원으로 통화가 어려웠던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평일 바쁜 업무로 방문이 어려웠던 직장인 및 주민들의 이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처리는 ▲납세안내, 고지서 발급 ▲ 체납액 카드 수납, 과오납 환부신청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등 사전상담 예약부터 제증명 서류 발급 등으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장근무 실시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이 높아져 군 세입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무민원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고객 만족에 부응하는 신속한 처리로 납세자가 yes하고 ok할 때 까지 군민 만족지수 전국 1위의 양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7월과 10월 종합민원과와 생태개발과 근무연장 및 공휴일 근무실시로 시원한 인허가 처리는 물론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문의☏:031-77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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