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건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거나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주민에게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방법은 진료비 및 약제비는 월 30,000원이며 연 270,000원을 초과 할 수 없고 진단서 발급비(연1회) 15,000원 등 총 285,000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다만 치매 진료비의 경우 약제 처방 시 진료에 한하고 검사비용은 제외 된다는 것.
신청 서류는 치매진단서, 치매진단서 영수증, 병원진료비 영수증, 약 처방전, 약국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760-6022)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구 보건소 관계자는“치매 조기 검진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연중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치매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1회 이상 치매 조기검진을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