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가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2분기 자동차세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이체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 가상 계좌를 이용하여 은행 방문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시의 각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퍼센트를 할인하며, 승요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문의☎:02-209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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