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008년부터 시작한 불법광고물 정비 3개년 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개선활동을 전개하여 거리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는 것.
구는 단속반 6개조 19명을 편성하여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지원금 지급업소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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