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경상경비 절감과 재정지출 확대 노력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의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전반에 대해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사소한 예산집행이라도 부적절한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주민에 의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낭비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낭비 신고처리 전담반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민감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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